81화. 종합소득세 100% 감면받는 방법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벌어드린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달이죠.
그러나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100% 감면, 아예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온라인사업 및 이커머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체크하셔서 낼 필요 없는 세금 절세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1.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창업 후 소득발생 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 감면(상시근로자 증가 시 최대 100% 추가감면)
창업 후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 감면율을 납부할 세금의 50%입니다.
우선 창업 중소기업이며 비과밀억제관역에 위치해 있는 사업자이신 분들은 5년간 50%감면이 되고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과밀지역의 경우 50%, 비과밀지역의 경우 100% 감면이 됩니다.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조건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시근로자(직원)이 작년에 비해 늘어난 기업의 경우에도 세액 공제가 되네요.
자세한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98&cntntsId=7809
2. 청년 창업자 세액공제
위에서 보여드렸던 내용 중 생계형과 같이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청년" 이었습니다.
사업자 대표가 청년인 경우에는 5년간 세금 공제를 받을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청년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청년의 기준은 만 19~34세로 고지되어 있으며, 여기에 병역 기간은 제외됩니다.(ex: 현재 35세인데 군복무 기간이 2년이라면 33세로 계산)
마찬가지로 청년에 해당하시고 창업한지 5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5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으며., 비과밀지역에 사업장이 있으시다면 100%감면이 가능합니다.
3. 비과밀 억제권역 세액공제
보통 지역에 따라 과밀지역, 비과밀지역이라고 나뉘는데요.과밀지역을 일단 우리가 알고있는 인구나 사업장이 많은 지역입니다.기본적으로 서울이면 무조건 과밀지역이고요ㅜㅜ경기도의 경우에는 과밀 비과밀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과밀 지역에 있어야 세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럼 가장 헷갈리는 경기도 지역을 정리해드릴게요.경기도에 사업장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비과밀인지 과밀인지 잘 체크하세요.
과밀지역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 제외)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제외.
※ 중구 운남동, 운복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시 면허를 받은 지역)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일부에 한함(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 주소지가 있으면 과밀지역에 해당하시며, 세금감면이 최대 50%까지밖에 안됩니다.반대로 위 지역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기도 지역을 소개해볼게요.
김포, 안산,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용인, 양주, 파주, 동두천, 광주, 양평, 가평, 이천, 여주 등
위 지역에 사업장이 있다면 비과밀에 해당하십니다.
그 외 충청권 이하의 사업장은 비과밀 지역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사업장이라 실제 일터는 서울 등에 있더라도,
사업자 주소지의 경우에는 비상주 오피스 등을 통해 비과밀 억제권역으로 등록을 해놓고 세액 감면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세금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혹은 가까운 시청 혹은 구청 등에 문의하시면, 사업장 주소지가 과밀인지 비과밀인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비과밀인지 과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국토부 사이트 링크도 첨부해놓을게요!)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국토부 사이트인 토지이음에서 검색한 경기도 지역의 과밀 비과밀 확인 방법 (용인-비과밀, 시흥-과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세금 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세무사무실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고 그냥 종소세를 신고해버리는 곳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표님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와 같이 요청을 해야 알아봐주는 세무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기장을 맡기고 있는 곳이 있다면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알아서 미리 알려주고 얘기해주는 세무사무실이면 너무 좋겠죠?)
5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준비하셔서 세금 절세하시고 수익을 세이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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