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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화. 직장에서 걸리지 않고 사업하는 방법

 

많은 수강생분들이 시작 전 가장 많이 질문주시는 직장에서 걸리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저처럼 본업이 아닌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 느낌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실텐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직장에서 알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요인들을 크게 정리해 봤는데요.

1) 건강보험

2) 국민연금

3) 종합소득세 신고

4) 연말정산

 

이렇게 4가지 사유때문에 직장에서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를 하십니다.

그럼 과연 알려질수 있는지 아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해당 내용은 저 혼자서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저희 담당 세무사님을 통해 자문을 구한 뒤, 의심병이 많은 제가 추가로 직접 공단에 전화까지 하여 답변을 받은 내용이니 신뢰성이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1. 건강보험

일단 건강보험의 경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 입니다.

건강보험은 2000만원이라는 기준선이 있는데요. 사업 수익이 2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예를들어 2100만원의 수익이 생겼다면, 100만원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게끔 공단에서 통보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보는 무조건 "사업장 소재지"로 가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는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알려진다 아니다로 많은 논쟁과 카터라들이 있는데요.

세무사님 컴펌+직접 공단에 전화까지 하여 확인한 결과이니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알 수 있다." 입니다.

일단 세무사님과 공단에 직접 확인한 결과 크게 3가지로 나눌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프리랜서

2)1인사업자

3)직원을 채용한 사업자

이때 1,2번의 경우에는 절대로 직장에 통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건강보험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3번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게 되면, 1인사업자(지역가입자)에서 내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가 되면서, 기존 회사+내 사업장 2군데에 2중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알려지지 않을수도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상한액이라고 하여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소득에 따라 변동하는데요.

2중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보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이 한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회사로 확인 연락"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같이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절대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이없다.

다만,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 회사에 확인연락이 갈수 있고 이를 통해 회사에서 알게될 수 있다.

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직장인과 사업자 둘다 신고를 매년 5월에 진행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은 사업소득대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신고르 따로 하게 됩니다.

이에 직장에서는 사업소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4. 연말 정산

연말정산도 직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년의 행사 중 하나인데요.

이를 통해서 회사에서 알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 정산은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사업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직장인들은 연초에 연말 정산을 진행하는 반면, 사업자들은 연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완전히 따로 관리 및 신고가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절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걱정이 되는 4가지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3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비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연금" 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직원을 고용하기 전까지는 직장에 알려질 일이 없다고 하니 안심하시고 사업이나 프리랜서 등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 더 중요한 꿀팁

아무리 이렇게 알려지지 않게끔 하려고 해도, 직장에서 부업이나 온라인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몰래 하시다가 걸리시거나, 걸리지는 않더라도 변 동료에게 소문이 나서 회사에 알려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 동료에게도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뭔가 바쁘게 직장에서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몰래 본 동료가 윗선에 찔러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한 편입니다.

 

오히려 이런 이유들보다는 동료들이나 직장 사람들 때문에 알려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경험상 훨씬 많았던 만큼, 직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주의하시고 최대한 부업 관련된 일은 많이 보이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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